사이타마 현 가와고에 시립 중학교 2학년이던 당시 동급생들에게 따돌림과 폭행을 받아 의식 불명이 됐다고 남성과 어머니가 동급생 3명과 시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가 성립될 전망이다.도쿄 고법이 제시한 화해 방안시가 받아들이기로 하고 시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의안을 28일에 제출했다.
화해 안은 시와 동급생들이 연대하고 약 1억 8214만엔을 주는 내용.지난해 12월의 일심 사이타마 지법 가와고에 지부 판결은 시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약 1억 4873만엔의 지불을 명했고 남성 측 시 측의 쌍방이 항소했다.화해 안은 일심 판결의 이마에 지연 배상금을 더한 반면 안전 배려 의무 위반에는 언급하지 않았다.원고 대리인 변호사에 의하면 남성 쪽도 받아들일 의향이라고 한다.화해 회담은 7월 10일로 예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