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 행위, 전면 금지에 도쿄 타이토 구와 분쿄구

우에노나 유시마 주변의 번화가가 구 경에 걸친 도쿄도 타이토 구와 분쿄구는 호객 행위 단속을 독자적으로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시간대를 막론하고 호객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등이 골조에서 악질적인 업체는 5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점포 이름 등을 구역의 홈페이지에서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두 구는 시간대나 심야 영업 신고 여부를 막론하고 구내 전역의 유흥 업소나 음식점, 노래방 등의 호객 행위나 종업원의 스카우트 활동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분쿄구는 7월 하루에 시행 후에 타이토 구도 10월 하루에 시행한다.
두구는 10월부터 특히 호객 행위를 많이 타이토 구 우에노 2,4,6가와 분쿄구 유시마 3초메 33~47번을 특정 지구로 지정하고 지역 주민과 구와 계약한 민간 경비 회사가 호객 행위를 적발하는 대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조례는 벌칙 규정도 마련, 호객 행위를 멈추지 않을 업체에 대해서는 구가 직접 경고와 권고를 실시.따르지 않을 경우는 5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점포 이름과 주소, 위반 내용을구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 다이토 구의 조례는 교생들에 대한 상품 영업 행위도 호객 행위로 보고 특정 지구가 아닌 구내 전역에서 금지하는 분쿄 구에 없는 규제를 도입했다.
타이토 구에 따르면 JR우에노 역 인근 아메요코 대로 주변에서는 외국인 직원이 수학 여행 학생들에게 말을 걸고 양복 등을 파는 모습이 두드러진다.민원도 전해지고 있지만 폐를 끼치는 행위와의 경계가 모호하고 방치되어 있었다.동구 생활 안전 추진과 담당자는 호객 행위를 없애고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거리를 목표로라고 의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