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외국인 영입 확대 준비 체류 1년 연장

정부는 외국인 기업가를 끌어 오는 자금 조달 등의 준비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년 간 체류 자격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도쿄 등 일부 특구만으로 인정했지만 가을을 목표로 특구를 폐지하고 전국 전개를 바꾼다.창업까지 준비 기간을 길게 취함으로써 외국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경영자로 활동하려면 입국 때까지 국내에서 사업장을 확보한 뒤 500만엔 이상의 자본금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의 고용의 하나를 준비해야 재류 자격을 인정하지 못하고 창업의 장벽이 높았다.
정부는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서 2015년 9월부터 도쿄도나 아이치 현, 히로시마 현, 후쿠오카시 등 국가 전략 특구에 한하여 체류 자격 요건 완화를 단행했다.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사업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속적인 사업 전망이 확인하면 입국을 허용하고 준비 기간으로 6개월 간 체류가 인정 받게 됐다.